조상땅 찾기
link  권재순   2021-05-22

재산(토지)관리의 소흘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, 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
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
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이다.

다만 토지(임야)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
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불가.
토지임야 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(1910년)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불가

*신청자격
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
정보주체대상자가 '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:민법상 상속권자가 상속권이 있음.
정보주체대상자가'60년 이후에 사람 하였을 경우: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음.

*신청장소
거주지와 가까운 시,군,구청 종합민원실 및 도청 토지정보과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방문

*구비서류
본인이거나 사람자의 상속인인 경우
본인의 신분증, 조회대상자 제적등본
2008년 1.1 이후 사망자: 가족관계 증명서, 기본증명서 각1통

*대리인인 경우
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신청가능
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, 대리인 신분증
제적등본은 정보주체대상자의 사람일, 위임인과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채권확보, 담보물건 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 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
의하여 제공불가.
상속권자가 부부, 형제,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가능.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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